[ ] 2009년에 여행사 웹솔루션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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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27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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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솔루션은 독립형으로 구매하게되면 제 소유가 되는 상품이였습니다.
2009년도에 솔루션 구매후 필요한 구성이 아니여서 사용을 못하다
이번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까해서 업체에 솔루션 파일을 요청을 했더니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독립형 솔루션인데요
그렇다고해서 따로 그 파일을 저장할수있는 메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FTP란것을 통해서 다운받아도 된다하는데 그방법을 몰랐을 뿐더러 어떠한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팅이 만료되면 파일이 삭제된다는 이용약관도 없었고요
업체에서 하는 말은 어떤 호스팅 업체건 호스팅이 만료되면 파일을 삭제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는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 역시 없었습니다.
왜 제가 구매한 독립형 솔루션이 호스팅이 만료됬다는 이유로 사용할수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돈이 한두푼 하는것도아니고 100만원 이상을 들여서 구매한것인데 ...
요약하자면
업체에선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자동으로 파일을 삭제했다 왜 우리가 그 파일을 보관을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전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공지도 받은적이 없으면 상품 구매시 이용약관을 참고하고 구매하였으나 이용약관에는 파일 삭제에 관한 명확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
이용약관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이용약관.txt (8.1K) DATE : 2012-06-27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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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독립형 솔루션구입후 필요한 구성이 아니여서 사용을 못하고 계다가 다른쪽으로 사용하실려고 파일요청을 드렸는데 호스팅 기간만료로 동의없이 삭제했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내용에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