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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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19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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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빌로 전화하니 환불은 전화로는 처리가 않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답변도 계속 인터넷으로 오고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 결재는 6세 아이가 눌러도 바로 결재되고 환불은 전화상담도 받지 않는 일주일이 넘어도 처리되지 않는
게임빌 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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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더불어 환불을 계속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