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과대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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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6-18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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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 주문후 설명과달라 빈통만 써도 반품이 된다고하여 반송요청하신후 총결재금액에서 일부만 입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