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 있는 의류에 대한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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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우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6-18 11:07:12
본문
그중 하나의 속옷을 착용한 결과 이상이 없어 5개 제품 모두 세탁을 완료함.
이후 L사이즈 제품 입어 본 결과 앞과 뒤 사이즈가 현저하게 다름(일반 L사이즈가 아님)
이후 교환을 요청하니, 업체에선 제품의 하자 여부를 떠나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귀책인지 제품하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환불을 불가하다고 함.(세탁전에 착용하여 사이즈 확인 및 하자유무를 확인 해야되며 확인을 안하고 세탁을 하였으니 그 세탁제품은 새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다고 함)
문제점)
타 소비자가 환불했던(속옷의 특성상 착용을 했던것을 새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점) 옷을 새상품으 판매하고 있고
제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교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점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과통보 부탁드립니다(전화통보)
(사이트상 L/M/S 표기만 되어 있고 실측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구매시 실수 유발가능)
사이트:11번가
업체명:믹스쿠퍼
연락처:070-7011-1959
첨부파일
- 제목 없음.jpg (393.8K) DATE : 2012-06-18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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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교환을 요청하니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착용을 하였거나 세탁을 한 의류같은 경우는 바로 교환, 환불은 어렵고, 수리-교환-환불 순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속옷 수량 5개중 1개 불량 교환 요청 건으로 세탁을 하셨기에 교환불가 하나 > [11번가] 포인트 서비스 제공으로 종결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