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 유선방송 위약금 청구 취소 및 자동이체 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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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15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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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