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토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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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대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6-12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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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얼마 안된 3월 8일에 '타임즈토익'이라는 온라인강의를 하는 학원에서 몇몇 대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다며 1년에 수강료 260,000(2십6만원)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4년안에만 등록을 하면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는 이렇습니다. 1년에 260,000(2십6만원)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토익강의. 원래는 1년에 백만원이 넘는다. 지금 신청하면 책 4권을 드리겠다.
요약하면 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행여나 손해를 입을까하여 학원에서 같이 나온 아줌마께 여쭸습니다.
신청하면 다른 피해 없냐고 묻자 그런게 어딨냐며 신청하라고 헀습니다.
신청을 한 뒤에 본인은 군 부사관 시험 및 체력 검정으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타임즈토익에서 전화가 와서 왜 돈을 안내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다짜고짜 돈소리에 기분이 나빠서 안듣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물라며 1개월당 10%이니 현재 3개월이 260,000원(2십6만원)에 30%를 내라고 합니다.
전 위약금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도 몰랐다고 하자
갑자기 들을거냐 말거냐 하는 질문에 안듣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고 하루,이틀이 지나자 내용증명 이라고 편지가 날라왔고
원래에 금액인 260,000(2십6만원)에 연체료 2만3천4백원을 내라고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전 타임즈토익이 설명회를 할 때 연체료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이런 것이 있다고는 듣지도 물어봤을때도 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 94년생 (만 17세)인 친구들에게도 신청지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1)타임즈토익에서 260,000원에 1년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설명만 함.(부가적인 설명 없음)
2)본인은 군 부사관 시험 문제로 많은 시간을 비움
3)이틀전 전화와서 독촉함. 돈을 안내면 위약금과 수강료를 법적으로 받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4)설명회때 위약금 및 위약기간에 대해 들어보지를 못함.
5)타임즈토익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일일히 그런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냄.
6)본인은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신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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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강의 업체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