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통신닷컴이 해약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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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만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12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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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닷컴이메일.hwp (16.0K) DATE : 2012-06-12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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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약해지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