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판매 가정용 순간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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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6-09 12:11:14
본문
<P>주소 : 광주광역시 북고 ****</P>
<P>가뱅점 전화번호 : 062-267-****</P>
<P>판매원 : 김** 010-2629-****6/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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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정용 순간세정제를 홍보하러 오셨습니다.<BR>아버지 혼자 집에계셨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걸 잘 모르는 터라<BR>아버지는 그분들에게 카드를 주셨어요<BR>순간세정제 가정에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한개도 아니고 <BR>한박스를 18만원에 팔으셨습니다.<BR>집에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와서 판매분께 환불해달라고 전화를 했지만<BR>적반하장 물품에 하자가 있어야만이 환불이 된다는겁니다.<BR>그런법이 어딨냐고 따지셨더니 자기네 회사는 진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불도 안되고<BR>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해봤자 자기네는 당당하다고 합니다.<BR>토요일 2차로 오빠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BR>행사기간중이라 환불도 안되고 자기는 가정방문 판매원이라 해줄수도 없다길래<BR>사장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없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끊었습니다.<BR>그 후 여러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도 받지않고 묵묵부답입니다.<BR>제발 환불 조치 도와주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넘 억울합니다.<BR><BR>가맹점명 : 환경<BR>사업자 등록번호 : 409-14-****</P>
<P>주소 : 광주광역시 북고 ****</P>
<P>가뱅점 전화번호 : 062-267-****</P>
<P>판매원 : 김** 010-2629-****<BR>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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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 혼자계시는 집에 방문하여 크게 필요치않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해놓고 환불또한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