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글을 올렸엇는데 언제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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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필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05 2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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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 시행한답니다.
약관의 설명의 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못할 상황의 피해를 막기위해 있다고 법에나와있습니다.
70만원까지지원한다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말에 속아넘어가 하루종일 분통에 밤잠까지설치고 있습니다.
돈도돈이지만 상담원팀장의 말투 예의는 아직도 너무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약관을 보지못해 당연히 이해가 되지않는 저를향해 몇번을 말합니까, 통지이니깐 달라질껀없다등
말만높임말에 언성높이고 화를내며 소비자를향해 우롱하는 듯한 말투는 적은 상처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빠른 사과와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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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