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배송물품 오배송 건 처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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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치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6-05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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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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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배송이 잘못되어 교환을 요청한 이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간이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