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벨아이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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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6-01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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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