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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19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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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제가 로또를 살돈도 무시못하고..잘맞지를 않아서..
환불신청을 했는데..환불을 안해줍니다..!
약관에30%는 해준다는..글도 읽었고.
팝업창에는 "100%환불보장시스템" 이란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혹해서 가입했는데.. ㅠ ㅠ.
일주일전에 그쪽관계자하고 통화했는데..
15만원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환불이 안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번호:032-439 1101 << 베스트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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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에도 환불 내용이 있으며 광고 또한 환불보장이라한다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급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