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Plus 해지처리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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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5-17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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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월쯤 회사 사택단지에서 인터넷 망을 케이티에서 엘지로 변경하면서..
자동이체를 권유받았습니다. 독신자의 경우 사택단지 내에서 이동이 많아서
고지서 납부가 편한대도, 자동이체를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자동납부로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2011. 2월 다른 사업소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케이티는 급여공제를 통해 요금납부가 되어서
인사이동이 반영되었지만 엘지는 자동이체로 가입되어 인사이동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결국 약 15개월동안 매월 1540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엘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조치하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말하길 3년 약정으로 되어 있어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15개월동안 약 25만원을 손해본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위약금까지...
도대체..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가입한것도 아니고, 사택단지 전체가 가입했으며 3년 약정이라고 들은 바도 없고
개인이 위약금을 무는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약금이야 어쨋건 기분이 나빠 해지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전설치를 하시던지, 다른 분께 명의이전을 시키라고 하시네요.
더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자의로 신청한 것도 아닌 인터넷 계약때문에 영업을 권유받은 기분입니다.
여하튼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해지를 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카드확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재되고 있는 카드를 알려드리니 그 카드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무슨 말씀이냐며 이 카드로는 인터넷 요금만 납부되기때문에 이 카드말고는 다른카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우리브이카드라고 5~6번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비씨카드라고 등록되어 있더군요. 우리브이비씨카드가요^^;;
제가 상담원이었다면 카드번호라도 확인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결국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의변경이라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택 현재거주자를 찾았습니다.
사정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더군요.
그분은 지금까지 인터넷이 안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5개월분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지 서비스쪽 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께서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접속을 위해선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에러 메시지가 뜬 내역이 있다고 하시네요.
결국 사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용을 못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결론은 15개월분 환불은 어렵다네요.
다시 상담원과 통화하여 명의변경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상담원 왈, 명의변경 하실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터넷사용주소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사택의 경우 워낙 이동이 잦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입할 당시에도 제 등본주소와 거주지 주소지가 달랐는데 가입이 되었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알겠다고 통화종료 후,
인터넷으로 해지처리 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본인확인을 핸드폰으로만 하네요.
참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입은 십분이면 되는데 해지는 몇일동안 안되네요.
해지를 위해 도대체 전화를 몇번이나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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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 요금을 자동이체로 권유받아 가입하신후 사업소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반영되지않아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어 해지요청했는데 위약금 발생한다며 해지절차또한 오래걸려 답답하고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