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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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재권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5-17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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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후에발생할수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고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