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양식품(충남 홍성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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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30 2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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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식품 대표 이승환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56-2 041-64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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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식품을 드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환이 해당식품으로 인해 생기신 거라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겼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