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오션 리조트 사기 (제발 도와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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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희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4-27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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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리조트이용권을 계약하시고 할부금을 납입하셨는데 이제와서 가입당시에 얘기가 없었던 양도에 대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