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SK 결제 방식에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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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SK 결제 방식에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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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정무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4-24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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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FDISK라는 p2p 사이트에 가입해서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기적으로 지급하는 500P 라는게 있어서 별 의심없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0800원이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0800원 결제가 취소 됬다고 문자가 하나 더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 아 이 회사에서 결제를 잘못 한거 겠구나" 싶어서 말았는데
그 사이트에 다시 가보니 제가 한달 정액을 결제 한걸로 나와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회원 가입하고 500포인트로 다운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가입시에 휴대폰 인증하고 한달정액 약관에
제가 동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결제를 무슨 그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불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저 말고 피해자가 꽤 되는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1. 보통 온라인 p2p 결제라고 한다면 회원가입 이후에 결제 창이 따로 뜨면서 결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게 관행입니다. 예를들면 3000원 결제 5000원 결제 
한달결제 6개월 결제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도 행위능력이 가능한 일반인이
봤을 때 관행적으로 아 이건 온라인 결제창이다 라는 인식을 할정도를 갖춰놓고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결제 창이라는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회원가입 절차와 연이어 한달결제 약관 동의가 붙어있어서(첨부 동그라미부분) 보통
습관적으로 약관을 읽지 않는 소비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결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여기서 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과, 많은 소비자들의 약관을 읽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나쁜 습관들, 부주의 등을 미끼로 삼아 결제를 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돈거래를 하는 회사 입장이라면 비단 결제금액과 결제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상대가
부주의가 있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다 온라인 방식은 사기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회사는
오히려 그것을 악용 하여 돈을 번다는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보통 p2p 사이트는 회원가입 창과 결제 내역을 같이 연동해서 쓰질 않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유도한후에 결제 하게 될 때 따로 결제 창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원가입창 바로 직후에 결제창을 띄움으로써 소비자가 회원가입시
  하게되는 부주의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2) 행위능력이 있는 보통인의 주의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도록 분불명하게 결제방식과 내용을 고지해
    놓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간단정보입력"이라 써놓고 휴대폰 인증을 하게 해놨습니다.
    이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제공양식인데 이 사이트에선 그것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부주의를 유도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밑에 서비스이용약관 밑에 조그만하게 결제내용와 방식이 있는데 이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동의합니다-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매우 결함이 많은 승낙 방식이며 결제방식   
  관행상 기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제에 대한 승낙인지 서비스 이용에대한 승낙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보통의 p2p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결제창이라고 보기어려운 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2 파일에서 보시면 한달 정액결제 창이 나오는데 보통의 소비자들이 기대,예상하는 결제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딱봐도 결제방식 고지가 현격하게 부족 하지 않습니까? 

  4) 첨부3에서 보시면 이게 보통 p2p사이트의 회원 가입 창입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함께
  약관이 나오는게 관행입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와 입력과 함께나오는 약관은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잘 읽지 않는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DISK는 이 부주의를 이용하여 결제 동의란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로 이전 창이 회원가입창이라는 점과 결제고지가 잘 안되 있다는 점 등을
  유추해보았을때 보통의 소비자들은 충분히 이 결제창이 '단순한 약관동의서' 라고 착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허술한 결제 내용을 읽지 않을 확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우 기만적인 것이 "한달 스페셜 정액제 14000원을 50%할인된 9,900원 이벤트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아니라 '이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고지해놨습니다.  그 어디에도 '상품이 구입됩니다' '상품이 결제됩니다'라는 명확한
  내용의 결제 고지가 없습니다. 첨부2 첨부3의 파일로 봤을 때 이게 어디 결제 창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결제 관행이라면 충분히 '단순한 약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아니라
  말할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봤을때 FDISK의 결제 방식은 매우 기만적이고 소비자의 부주의 관행을 이용하여
  '착오를 유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시 결제방식 전환 조치 명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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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파일다운받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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