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전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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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조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4-23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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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업체에 이야기 하니 사진과 메일을 보내라고 하여 메일을 보냈으나 업체에서는 메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전화통화도 잘 되지않았습니다.
겨우 통화가 되어 이야기 하니 메일을 확인 해보고는 불량이라며 반품해 준다며 기다리란 말만 하고 벌써 9일이 지났는대도 반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수십번을 걸어도 하루 종일 통화 중이며 어쩌다 전화가 걸리면 전화를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량제품을 판매 후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안해주며, 아니면 불량자전거 뒷바퀴를 고쳐 준다던지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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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서 구매한 제품에 불량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사진 촬영 후 파트너 측의 대표메일로 사진 첨부하여 메일 발송을 요청. 제보자님께서 회수절차가 힘드시다고 하여 파트너 측의 지정 택배사로 회수접수를 도움 드렸으며, 제품 입고여부 확인 후 불량으로 확인 시에는 환불처리로 진행을 도와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의 하자부분을 찍어서 메일로 보냈는데 반품해준다고 해놓고 소식도 없고 연락도 잘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