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g에서 3g 전환신규 기기 변경시 허위광고 신고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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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폰팔이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4-20 2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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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블랙 : 44요금제 24개월 약정시 무료"
라고 통지서에 분명히 적혀있고,,각 포탈 모든 인터넷 광고에서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본인이 44요금제로 24개월 약정해서 전환신규를 할려고 했는데,,,무료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모든 단말기 값은 현재 그대로 시세로 받고,,,광고만 무료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음..
링크 달았는데,,링크에 보시면 44요금제 사용시 무료라고 정확히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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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G에서 3G로 전환시 해당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기값이 무료하고 광고를 하면서 실상은 그렇제 않아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