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면(생면)이 곰팡이가 발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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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원권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4-20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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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년월일은 2012년 6월 11일 까지이며 구입 시간은 17시 30분에서 18시 사이경이며
18시 10분경 라면을 끓이려구 개봉후에 확인하였음
확인하자마자 사진으로 증거를 남겼으며 제품을 가지고 판매한 곳으로 가서 제품이상을 알렸으며
대화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농심고객상담팀에는 연락을 하였으나 평일 09:00~18:00까지가 업무시간이라서 전화번호만 남긴사항이며
마트에서 농심라면 납품자와 연락을 연결해줘서 명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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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라면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 제보자님 방문하여 제품 관련 설명드리고 조치 취해드렸으며, 동시에 식약청에 해당건 신고 접수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