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 에서 오토바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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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중호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4-18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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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하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에 1. 2 건씩 고장이 나는 거에요.
어느날을 고장이나서 아예 움직이지도 안아서 전화했더니 사업장에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할테니 받을때는 착불
로 화물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여서 8만원에 받았습니다.
그후 1달이 지나서 또 고장이 나서 전화했더니 알아서 처리 하라는 식으로 나와 지금까지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
니다. 전화도 잘안받으시고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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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토바이의 계속되는 고장으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