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해모로 <진주 초전> 계약조건 보장제 불이행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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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 해모로 <진주 초전> 계약조건 보장제 불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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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13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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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중공업을 믿고 계약한 <진주 해모로 루비채> 초기 계약자입니다.

처음 계약당시(2011년 11월 9일) 모델하우스 직원으로부터 계약조건보장제도가 적용되니 안심하라는 말과 서둘러 계약금 걸지 않으면 좋은 동의 거의 마지막 남은 좋은층 마저 놓친다는 재촉과 함께 허겁지겁 계약금부터 입금했습니다. 입금후 작성한 계약서와 아주크게 적힌 계약조건 보증제 증서 한 장, 그 곳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작게 적힌 (동일층, 동일평형, 동일 타입에 한한다)는 글을 읽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뭔가 속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 찜찜한 기분이 들어 모델하우스에 문의한 결과 할인분양의 경우에는 동일층이어야하지만 중도금무이자는 기계약자도 모두 적용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차 모델하우스에 전화해서 확인하였고 그 때가 201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고 몇 일 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준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몇 일전에 한진 대기업을 믿고 직접 계약한 저로서는 새 아파트도 분양인데 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사람만 주냐고 억울해서 따졌으나 홍보정책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며 부동산에 소개비로 200만원을 주는건데 부동산에서 반반씩 나누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처럼 모델하우스와 현장부지를 10번 넘게 방문하여 스스로 한진을 믿고 계약한 사람을 위해 셀프소개비도 적용해 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얼버무리며 쉬쉬해버린 한진측에 크게 실망 하고 납득이 안가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중도금무이자 될지도 모르니 그 때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군요

그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4월 7일 입주자에게 선물 증정한다는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으나 저희에게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았고 모델하우스에 문의해보니 오늘중으로 오면 준다는 말에 방문 하였습니다.

입주민 MGM 소개비에 대한 내용으로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계약할 사람을 데려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열심히 홍보해달랍니다.

그러고 몇일후 중도금무이자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결국 계약조건보장제라는 말은 무색한 채 제가 계약한 4블록 33평형은 제외한 채 4블록 39평형과 2블록 33평만 적용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모든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를 보장해 준다는 말은 무색해 진 것이었습니다.
천만원이 안되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엄연히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몇억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신신당부하며 약속했던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답변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11월 30일 모델하우스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의뢰해서 녹취물을 첨부라도 해야 하나요?
한진 회사측에서는 모델 하우스 직원이 대행사라며 그쪽 책임으로 미루고 회피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주고 사기꾼을 고용해서 물건을 판걸까요? 어떤 달콤한 말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건만 팔면 다일까요? 기업윤리와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것일까요? 법만 피해가려는 치사한 정책으로 이익만 남기면 그만인 것이 대기업의 목적일까요?
평생 모아 마련한 서민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꿈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한진 기업의 목표인 걸까요?

한진을 믿고 진주 해모로 아파트 루비채를 믿고 계약한 지난 몇개월이 어리석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지금도 대형현수막에 버젓이 붙어 있는 계약조건 보장제라는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조건 보장제인지 과대광고 허위광고 분양정책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델하우스에서 상담받을 때에는 중도금무이자 되면 계약자도 같이 적용받는다고 설명을 들었고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블럭 33평과 4블럭 39평만 무이자 한다는 장난질에 분개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왜 4블럭 33평현 조건 보장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납득이 안가고 지금 현재 진주 초전 해모로 경쟁 아파트인 초전 현대엠코에서는 앞으로 중도금 무이자 제도를 실시하여 적용하더라고 기존 계약자도 모두 혜택을 준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법치사회에서 약자인 저희는 대기업의 이와 같은 횡포에 고개 떨군채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정의는 분명히 실현 되리라 믿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한진 대기업의 횡포를 널리 알려 주십시오.

한진중공업의 경영이념이 신뢰창조이고 인간존중 커뮤니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신뢰창조인지 불신창조인지 과연 인간존중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에 임하고 계신건지...

법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약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는가 다시금 물음표를 던져보며 억울한 마음에 분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고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평생을 모아 만든 눈물과 피와 땀이 어린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를 계약조건보장제라는 직원의 말에 초기 분양 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분양조건 불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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