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나공 토익 인터넷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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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4-13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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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종합해보니 전국에 대학교 입학식날 학교측인것처럼 해서 아이들한테 주소적고 책을 보내고 그때부터 독촉하는것 같습니다 귀찮게하면 돈 보내주겠지 하는식으로 영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아이 뿐만아니라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더이상 순수한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토록 잘 검토해 주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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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대학입학식에서 학교에서 나온것처럼 행사하며 토익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도록 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힙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