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사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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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4-10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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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는데 간호사분께서 3~4일 정도가 지나면 딱지가 작게 생기고 떨어지며 트러블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해주시더군요 피부과는 원래 발행안해주나? 생각하면서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술 받은이후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딱지가 생기지도 트러블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효과로 없었습니다. 날짜가 좀 지나면 달라지려나.. 기다렸습니다. 연했던 기미가 더 진해지더군요
결국 4월8일 재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효과있다고 쉴틈없이 말씀하셨던분이 한번에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시술을 받으시죠 하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겁니다. 라고 하시는겁니다. 사진찍으신거 보면 알지 않냐고 하니 보지도 않고 또 찍고만 있더군요
황당해서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온거라고 말씀드리니 다시 해드릴순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하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름환자 이름을 바로 부르시는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레이터치료 특성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없는 의사의 말이나 행동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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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피부과에서 기미시술받고 효과가없어 재시술을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피부 미용 관련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으나 이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치료 받지 않은 비용의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의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변심 등)에 따른 치료 중단으로 해석되어 1회 치료비와 위약금으로 총 진료비의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