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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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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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득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4-09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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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에서 7일 넘어가는 새벽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아이를 업고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7일 토요일 아침에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 폐색성 후두염이라고 하더라구요.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동안 아이가 많이 놀래고 힘들어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입원 수속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이랑 혈액 검사 한것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알려 주신다면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병실로 왔습니다. 토요일이라 주치의 선생님도 못뵙고 담당의가 와서 청진이랑 문진의료를 했습니다. 6일 저녁에 아기가 스트레스로 자면서 많이 놀래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8일 일요일 아침 아이를 보는데 링거 꽂은데가 아프다며 계속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얘기했더니 용을 써서 그렇다고 수액 잘들어가고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7일 일요일 저녁시간 오후 5시에서 6시경에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울면서 보채기 시작 했습니다. 동네 소아과에서 급성 후두염은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 안된다고 그럼 기도가 막혀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울리거나 소리를 못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목소리가 안나올정도로 울었습니다. 응급실 첫날 해열제 먹고 열이 한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정도로 울어서 새벽에 열이 38도 넘게 났습니다. 기침소리도 다시 컹컹 개짖는 소리처럼 나고 목소리도 쉰목소리가 났습니다. 4월 9일 오늘 아침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침 병실 회진때 얼굴보면서 한다는 첫소리가 옛날에는 후두염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하는것이 없습니다. 참 후두염 앓고 있는 아이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담당의들한테 오더를 질문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링거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목소리가 안나고 호흡이 안될정도로 울고 해서 열이 나서 그런데요.  링러좀 빼면 안될까요'하니 담당 주치의 김*성교수가 하는말 링거 뺄거면 퇴원하세요.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몇분후 퇴원 조치 떨어졌으니 퇴원 하라는것이에요. 너무나 어의 없고 화가나는지 모르겠습니다.간호사들도 당일 퇴원은 이례적인 일이라군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까지 열이나서 호흡이 힘든아이를 퇴원 조치를 내리신거에요.
제가 항의를 하니 김*성 교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섭섭하셨다면서요. 그러시는것에요.
제가 화가나고 언성을 놓이니 소리 낮추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원래 목소리 큰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말하록 하니 소리 낮추어 주십시오. 하며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너무 어의 없고 화가 나서 당일 퇴원이 이례적인 일이고 새벽까지 열이 나고 호흡이 고르지 못한 아이을 퇴원 조치 내렸으면 외래 한번 보고 퇴원하라고 오더 한번 내려주시면 안되었셨냐고 하니 어머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 오더를 받은적이 없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더는 차트를 보고 위에서 지시해서 교수님이 내려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니 아무말씀 안하시더군요. 그것도 담당 주치의 면서 특진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이미 퇴원 조치가 내려와 아픈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는내내 너무 화가나고 아이가 안쓰러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생명갖고 장난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꼭 시정 조치 꼭 부탁 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들 혹여야 우리애한테 나쁜 영향이 갈까 쉬쉬하며 가슴앓이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글을 올리니 제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꼭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울산에도 큰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나와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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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많이 아프시어 방문하신 병원에서 환자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서비스와 강제 퇴원조치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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