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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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정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3-29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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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외국민으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합니다
작년10월초순경 용인시 소재 나이키 대리점에서 주 나이키 스포츠의 에어맥스 운동화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몇 번 신지도 아니 하였는데 오른쪽 신발의 앞 위쪽의 갑피라는 부분의 타원형으로 돌아가며 재봉선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부분의 재봉실이 터지고 원단도 약간 미어지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나이키 스포츠의 소비자상담실에 불량신고를 하며 해결을 요구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와서 해결하여 주지를 않아서 신고합니다
From: kimcccjjj@daum.net [mailto:kimcccjjj@daum.net] On Behalf Of 하얀세상Sent: Monday, March 26, 2012 1:08 PMTo: Cheon, MyungHee (ETW); 김충정Subject: RE: RE: [FW][매장개설]:불량품
오랜만에 답을 들었군요
내가 지금 뉴질랜드에 체류중이라고 하였는데 통상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운동화때문에 귀국하여야합니까 아니면 nike 는 구매하여 국내에서만 신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귀사의 불량품을 소비자의 귀책으로 돌리고 불량이 아닌것을 불량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네요
만약 믿지 않으면 사진을 첨부하여야하나요 귀사 또는 법적으로라도 불량이 아니면 나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거지요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귀사가 선택하여 해결하여주세요
1. as를 기간에 상관없이 하여준다는 확인을 하여 주세요 왜냐면 한 2년안에는 내가 귀국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러면 다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과 손해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 확인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국제 택배로 보내고 귀사도 as 후에 내게 보내주는 모든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여 이를 처리하여 주든지요
이번 답변같이 성의 없이 하지말고 진실되고 책임있게 해결을 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답변 1
고객님께서 뉴질랜드에 있는부분은 메일로 확인되지않는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량인제품에대해 문의하시어 매장을 통해 접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의 제품의 하자성이있을때는 구입일 기준 보증기간(6개월)내용년수(1년)이내의
하자일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상태를 가지고 제품의 이상유무 살펴봐드려야하기 때문에
사진츨 첨부해주신다고하더라도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2년이내에는 귀국하지 않을예정이라면 귀국하시어 매장을통해 접수해주시면
제품 입고받아 수선가능여부 살펴봐드릴수밖에없습니다.
손상된상태가 수선이 가능한경우는 그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다고하더라고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손상된 상태가 제품의 수선이 이루어지지않고 하자성도아니면 다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접수를 택배로 받지못하고 구입처를 통해 접수받고있습니다.
원하시는 도움드리지 못해 정말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저희 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답변드리는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아닌
나이키의 입장을 말씀드린부분입니다.
모든 나이키는 사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나라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 시스템을 토대로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A/S가 진행되지 않기에
고객님 제품또한 현재 거주하고계신 뉴질랜드에서는 A/S처리를 받으실수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A/S처리는 저희 한국 나이키에서 진행해 드려야 하나 A/S진행은 실물이 확인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봤을때도 이제품에 대한 하자유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부분에 국제 택배로 접수를 해주신다고하시면
접수시 발생되는 왕복 운송비는 고객님께서 별도 부담해 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가 보낸 소비자 상담 2항과 같이 나의 책임이면 모든 비용과 책임도 부담하고 그 비용이 아까우면 1항과 같이 몇 년후라도 AS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답변을 보시면 나이키는 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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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