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탈모치료 11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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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희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3-28 2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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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치료를받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원장님이 당당하게 110%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처음에 그곳에서 6개월은치료 받아야 모발이난다고해서 6개월을 치료받았으나 모발이 나질않아 환불을 요구햇으나 8개월은 받고 모발이 나질않으면 환불을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을해서 1년정도 치료를받았으나 모발이 나질않아 다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미에 있는 본사로 가보라고 해서 구미에 있는 본사에 갔더니 저 같은경우는 다르다며 몸이 약해서 마리가 안난다는둥... 뭐 환자 몸상태도 제대로 알지도 않고 110%해준다고 장담하면 안된다며 그랬습니다. 그럼 그동안 치료받은 1년치료비를 환불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깐 그건 김천블루시티가서 이야기를 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자기는 구미본사에서 기술을 익혀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기술비로 몇백만원이 들어갔다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블루시티에서 6개월뒤 환불해주겠다하고 기다렸으나 해주질않았습니다. 4개월더 기다려달라면서 기다렸으나 그래도 해주질않는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꼬박꼬박 받질않아서 안낫다고 책임을 넘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약값빼고 나머지만 환불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을 기다리라해서 기다렸으나 또 자꾸 뭐 치료를 다시받아보라는둥 그런소릴하면서 고소 하라면 고소해라!! 이런식으로 나와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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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료효과가 없는 탈모치료비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도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 과실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두피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