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션예약건에 관련해서(취소,변경,환불 다안된데요.)연락처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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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선희
- 조회수 : 1,336회
- 작성일 : 11-11-10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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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데 당장 이번주가 되니까 ... 약속했던 사람들이 부득이 하게.. 못가게되었어요.ㅠ
부모님 수술에 가족여행 에.... 방을 2개나 잡았는데.
그래서 9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갈 수 가없어서....
날짜 변경만 해주심 안되냐고. ㅠㅠ 너무아까워서 그런다고..
그랫더니.. 3일전에 전화해서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버려야 하는수밖에 없다고해요.
4일전에 전화했음 변경이 되는데... 3일전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수수료 % 띠고 환불 되냐고 물었더니...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숙박업에 관한..... 그런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급해요. ㅠㅠㅠㅠ
글이 수정이 안되네요. 홈페이지랑 전화번호 남겨요...
http://www.foresthouse.co.kr/ 070-432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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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