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금제 무단변경 및 고객 서비스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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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호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3-26 2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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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20일 본인사용하는 카드에서 LG유플러스 통신요금으로 94,370원승인 SMS문자받음
- 요금제 및 통신요금 금액과 차이가 나 판매자에게 전화문의하자 판매분 단말기 청구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음
-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결과 상기지점에서 판매한 단말기 요금이라고 확인
-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해 판매분 단말기 요금이 맞다고 하자 본인소유 카드넘버및 유효기간을 말해달라고 해 유선상으로 답변 하여줌.
- 알아본결과 전산오류 인것 같으니 LG유플러스 빌링시스템에 아직 정보가 뜨지않아 시간이 걸리니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함
- 일주일이 지난 2012.3.26일 전화로 판매자에게 전화해 연락이 없어서 전화 했다고 하니 그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것은 본인의 임무가 아니라며 작접 알아보라고 답변들음.
* 기것 알아보고 연락주겟다던 판매자의 답변이라 면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LG유플러스측의 소비자대응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구매자인 와이프에게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불만사항 전달
- LG유플러스측 고객센터 직원의 답변은 요금제가 85,000원으로 되어 있고 구매전 요금과 위약금 청구가 되어 있으며 차감정산 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 판매자에게 와이프에게로 전화가와 과청구는 다음달 통신요금에서 제하여 청구하고 위약금은 24개월후 통신요금에서 차감하여주겠다.
- 요금제는 35,000원으로 약정한것이 맞고 처음 전산에는 85,000요금제로 약정하고 2번째 달부터 바꾸는 것이다 라고 답변
* 이무슨 황당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판매방법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몰상식한 판매관리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의 고지서 조작방법이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강력히 시정조치하여주시고 단말기 구매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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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휴대폰구입시 계약한 요금과 틀리게 청구하면서 사전연락조차 하지않아 피해를 보셨다니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