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이브(faibe.co.kr) 인터넷 싸이트 소비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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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철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2-03-26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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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소비자의 억울함를 대변하여 수고하시고 애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3.25일) 애들이 "고양이의 보은"이란 영화(애니)를 보고싶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 파이브(FAIBE.co.kr)이란 싸이트에 마침 그 영화가 있길래
회원가입 절차를 따랐습니다.
회원가입이란 웹페이지에 "회원가입만해도 모든컨텐츠가 하루종일초고속
무제한 다운로드"란 문구가 있길래 무료인줄 알았고,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적었고 핸폰으로 인증번호(문자내용 - 인증번호(586690)입력시 정상처리됩니다.)가 왔길래 실명확인 절차인줄 알고 인증번호를 넣고(핸드폰결재라는 그런 안내는 없었음.) 회원가입하고, 영화(고양이의 보은)를 다운받았는데, 잠시후 핸폰문자로"(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결제 무제한정액제 문의(faibe.co.kr)050-5935-1212"이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막게 있는 아래 약관을 확인해 보니 회원가입만 하면 유료회원이 되어 버린다는 내용이 있어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회사 고객센터에 글도 남겼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답장도 없고, 회사 전화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고, 나의 의심스런 생각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무지한 소비자를 현혹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회사기 있다면 고발합니다!
힘없는 소비자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 프레젠테이션2.ppt (338.0K) DATE : 2012-03-26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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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인증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