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가레이서정말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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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덕규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3-21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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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달도 되지않아 터치어작동소프트웨어의비정상적실행이라며껐다켜지면다시잘되길래
계속사용 했습니다
근데 5개월된 지금 유심칩인식이 안되어 멀쩡한제폰이 개통안된폰처럼 전화및모든게안되어
상봉에 위치한 중랑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수리기사분이 휴대폰을 분리해보더니 떨어트리신적인냐고 하시며
기사분 메인보드가 깨졌다며 수리비 180,000 이라며
이건 고객부주의라 1년 무상 A/S 가 안된다며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 보지도 않고 고객부주의란
겁니다
휴대폰 한번도 안떨어트릴거예상하고 만드시나요??
누가일부러핸드폰발로차면서 쓰나요????
머리에 이고 모시고 다니면서 써야하나요???
뭐가 고객 부주의 라는건지 메인보드 나가면 다 고객 부주의 인가요?그리고 메인보드 깨지면
어떤경우에만 무상수리가 되나요?
1년 무상수리의 기준이 뭔지?어떤게 고객 부주의 인지?
인터넷검색중 이런 완전 유사한 사연이 있던데 무상 수리 받았답니다 누구는보상받고
누구는멍청해서 돈내고 수리하나요???
외부충격이라는걸 어떻게 확신하고서는 그런말을 하는지
보증기간이 1년이 있음에도 침수가 아닌 소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유상수리밖에 안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도, 제품 하자의 문제가 애매모한 상황에서 무조건 메인보드의 파손은 고객과실이라는 규정하에 많은 소비자들이 억울해 하고 있어요.
제가 얼핏살펴봐도 열댓명이넘는분들이 같은 제품 같은 고장으로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확신하실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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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남겨주신 성함과 연락처(장**/010-3440-****)로 이력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회선의 번호와 가입자의 성함을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품질보증기간임에도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면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과실이라면 유상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도, 제품 하자의 문제가 애매모한 상황에서 무조건 메인보드의 파손은 고객과실이라고만하는 억울하신 심정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