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워킹코코 에서 환불을. 절대 해줄수없다네요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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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순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2-03-07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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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 에 구스다운 오리털점퍼와 같이 디피된 블랙색상의 바지를
구매 후 3월2일에 받았습니다 받은후 입어보지도않고 옷확인후 점퍼에
어깨에 심이들어가있고. 바지는. 신축성이있다고하였는데
신축성도 없었고 모델입은 옷과는 달라보여서 바로전활드려서 이런상황을
얘기했더니 환불은 규정상 절대안된다하시고. 입지도않은옷인데. 왜
안되는것이냐고하니. 규정상규정상계속 규정상 안된다면서.
바지는. 어찌해보겠지만. 위구스다운점퍼는.계속안된다며
안된다면서 그래서 제가그럼 소비자소발센터에 의뢰를하겠다니까
그러라면서 하더군요 여기서. 돈환불 해주라고 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도와주세요. 정말이지 배째란식입니다.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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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환불을 업체에서 안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