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유플러스 대리점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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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남형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3-06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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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10월 14일 SK 인터넷, IPTV,전화를 사용하다 LG유플러스 전화를 받고 모든서비스를 SK에서 LG로 이전 하였습니다. 아직 SK가 1년이 되지 않아 위약금이 많다고 하니 LG 유플러스 에서 해지를 하지말고 1달 보름 정도 있다가 해지를 하고 LG유플러스와 SK를 이중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은품으로 17만원 상품권을 주고 만약 부족한 위약금은 해지후 주겠다고 하면서요.. 이중으로 청구되는 SK요금역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약정에 세트로 하면 월 요금 27500원이라고 하여서요.. 가장큰 변경 이유는 월 요금이 38000원대에서 27500원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위약금 및 이중청구된 요금, 그리고 월요금이 39000원 이상이 계속 청구됩니다. 영업담당자와 계속 통화해봤자.. 기다려봐라.. 내용 접수했다. 처리해주겠다. 이런말로 4개월째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해제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대리점 사람과 문자한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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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결합상품 계약을 하셨는데 처음에 한 약속대로 위약금,월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않아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