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조합 가구점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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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현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2-03-02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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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주고 소파를 구입하였읍니다.그런데 2달도 되지않아 가죽이 걸레처럼 벗겨져 11월10일경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두고 바쁜관계로 가구점에 들리지 못하다가 2012년1월에 가구점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중국산
소파로 보수도 해줄수없다하여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네 가구점 에서 다른 소파을 구입하면 구입가 60만원의
50% 30만원을 깍아 주겠다합니다 도저히 수긍할수없어 그이후 재차 방문 하여 환불을 요구하여도 안된다합니다.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 해놓고 수리도 못해주고 환불도 못해준다니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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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전시되었던 소파구입후 얼마되지않아 하자발생하였는데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