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물품파손 배상금액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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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한국제물류 ] 포장이사 물품파손 배상금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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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광호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10-15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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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 초 한국에서 중국으로 해외포장이사를 진행한 평범한 회사원이고, 이번 이사 시 제품의 파손이 있어 현재 이사업체를 통해 협의 중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사정 결과금액이 실손대비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경과
2014. 04. 02 이삿짐 포장
※적하보험 가입: 가입총액 USD7000$이며, 파손된 전기오븐 가입액은 USD500$ 임.

2014. 05. 05 이삿짐 도착 (중국 광동성 혜주시)
            이삿짐 중 전기오븐(#29번 박스) 전면유리 파손 확인

2014. 05. 07 보험사고 확인서 이사업체로 발송.

2014. 06. 05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 접수: 13만원(KRW)
(※보험사: ‘ACE AMERICA 이주화물’ 또는 ‘ACE AMERICA INSURANCE COMPANY, Korea branch’)

2014. 06. 05 이사업체로 손해사정 재심의 요청 이메일 발송.

2014. 07. 08 진행상황 문의 (확인/처리 중이라는 회신 有)

2014. 08. 14 진행상황 문의 (응답 無)

2014. 08. 18 진생상황 문의 (응답 無)

2014. 09월 중순에서 말경, 한국 이사업체 담당자분의 전화 통보 “기 사정된 손해금액 13만원(KRW)에서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처리의견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의 산정근거는 “동양매직A/S문의 결과 책정된 비용”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한국으로 귀국 이사를 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으나, 한국에서 출국하여 나오는 이사를 하였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사 후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을 가지고 해외(중국)에서 당분간 지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의 사람에게 국내 수리비용 만큼만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곳에는 동양매직 수리센터가 없으며, 수리를 위해서는 파손제품을 한국으로 보내서 수리하여 다시 들고 들어와야 합니다. 제품의 무게 때문에 핸드캐리는 불가하며(항공사 거부), 물류회사 이용시 물류바&세금이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수리비와 물류비 총액을 따져보면 보험가입액 USD500$보다 많이 나오면 나왔지 적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번 손해사정액 KRW13만원은 제품 수리비보다 더 많이 드는 물류비용은 물론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어 수리하여 다시 들고 들어오는 수고스러움과 수리기간 동안 동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 경우 보험가입액인 USD500$ 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파손 물품은 현재 외관상으로는 전면 유리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KRW13만원의 금액은 한국의 동양매직 A/S 센터 문의 금액입니다. 실제 제품을 의뢰하였을 경우, 외관의 전면유리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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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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