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베아 ] 하자있는 제품 전액 환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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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0-14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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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번 사용하였으며, 올해 9월달에 처음으로 캠핑을 가서 사용하였는데, 저녁에 바람을 주입한 후 취침중 새벽녁에 바람이 거의 빠져서 다시 바람을 채워넣고 아침에 보니 또 바람이 빠져있었습니다...
집에와서 어디에서 빵구가 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빵구난데는 없었습니다...
수선을 하러 대리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리점에서 하는 말이 "이 제품이 하자가 있어 바람이 새는 것을 수선할 수가 없어서 제품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저 처럼 수선의뢰가 오면 물건을 환수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물건을 가지고 대리점에 가니, 감가상각을 하면 약12만원정도 보상이 되며, 코베아에서 물건으로 받아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1.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 생산이 중단되고, 수선이 안된다면 제품을 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구매할 때 이러한 고지를 하였다면 제가 구매하지 않았겠지요.
2. 제품자체가 하자가 있어 생산도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을 회수 한다면 전액을 환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해보상까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액을 환불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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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캠핑용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A/S처리 거부로 정말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업체측에 하자로 관련하여 정확한 과실여부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