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물정수기 ] 한우물정수기...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 구매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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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4-09-30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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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에서 한번에 대금을 결재하면 86만원 인데, 58000원 상당의 필터를 2회교체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부로 대금을 결재하면 96만원인데, 58000원 상당의 필터를 2회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부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한번에 대금을 결재해도 필터를 2회 무료 교체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우물측에서는 저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저는 10만원이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건 한우물의 실수가 분명하니 지금이라도 대금을 일회지급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결재방법을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건 한우물측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옥이란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저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측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의 실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금결재 방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에 결재방법을 바꿀 수 없다면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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