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코리아 ] 아이폰 충전케이블 교체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성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9-12 08:41:34
본문
아이폰의 단점중 하나는 충전케이블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처음 구매후 3개월이 지나 케이블손상으로 인해 교환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케이블이 아이폰5용 충전케이블이라고 교체를 안해주더군요... 아이폰 구매후 같이 동봉되어있던
케이블 그대로 인데 ... 그런소릴 하니 황당했습니다. 제 주변에 아이폰5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바뀔이유도 없었구요... 그러나 그건 공공장소나 기타 어떤 상황이 있을수 있으니 새것으로 2600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내 다시 이런결함이 발생시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으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폰은 특성상 정품이 아닌 케이블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고 아이폰 측에서도
다른 케이블(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비정품)을 사용시 지원하지않는 악세사리라는 말과 함께 인식을 못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새로 구입한 그 케이블에 2개월 후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폰과 연결부분쪽이 많이 움직여 지는 곳이다 보니 내부전선이 끊어졌는지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서비스센터에 영수증을 챙겨들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내부 전선이 끊어져 충전이 불가하다면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외부 고무패킹에 손상이 있으니 무상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바늘구멍만한 손상이 있어도 교체가 불가하고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상식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굴리고 던지고 험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3개월 2개월에 케이블 손상이 있었으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라 생각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폰 케이블이 너무 약하여 이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인터넷에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체가 외부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바꿔준다니... 그렇다고 외부를 강한 플라스틱으로 패킹해 놓은것도 아니고 정말 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한 패킹은 손상이 가면 안되고 내부 구리선은 손상을 갈 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부 전선에 문제가 생겨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게되면 당연히 그 힘이 외부에있는 피복에 100% 실릴것이고 그러다 보면 외부패킹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아이폰 충전기를 2~3개월에 26000내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같습니다.
특히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없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아이폰코리아 측에서 케이블 팔아서 돈벌려고 하나..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이폰 케이블이 너무 약하게 제조 된것에 대해서 아이폰코리아는 인정하고 정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을 시 외부 패킹에 바늘구멍이 있는지 찾아보기보다 고객의 불편을 우선생각하여 정품케이블 일시에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이전글서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명의도용 및 착복 14.09.12
- 다음글택배 분실 사건 14.09.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휴대폰케이블의 계속되는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