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뉴엘 ] 한달도 안된 로봇청소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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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8-1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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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작동을 한뒤 일주일이 되지않아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됐다가. 2주뒤 다시금 오작동을 일으켜서 "모뉴엘" AS센터로
전화를 걸어 AS신청 했습니다. 기사분이 방문하여 로봇청소기를 가져갔고,
2틀뒤 "침수" 로 메인보드가 부식되었으니 고객과실로 인해 유상비용(약10만원
이상)이 발생하니 고객동의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침실에서만 사용을 했고 저희 침실에는 물을 쏟거나 청소기에 물을 닿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객센터에 건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말은 소비자가 구입한지 한달이 되었건, 하루가 되었건, 그건 우리가
알필요 없고 지금 현재 침수로 인해 부식이 됐다고 판명되었으니,제품을 돈주고
수리 할껀지 말껀지 그것만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말은 즉...우리는 물건 팔았으니 나는 모르겠다.라는 심보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돈주고 구입한 전자제품을 고의가 되었건 부주의가 되었건
물을 가까이 하는 소비자가 누가 있습니까?그리고 저의 침실이 수영장 도 아닌
데 침수라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뉴엘 이라는 회사 A/S 처리 과정 과 고객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상담사 에게 소비자고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제품을 믿고 사야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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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한달도 되지않은 로봇청소기의 부식문제를 책임전가 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교환이나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