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테이션 쇼핑몰에서 운동화 구입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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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옥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12-02-27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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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 제품구매후 정품이 아니여서 반송후 입금받기로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을 가품이라고 속여판매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