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프라이데이 ] 해외배송대행업체에 구매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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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7-07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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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물품을받지못했습니다. 쇼핑몰에 글로는 3~4주 안에 받을수있다 써있습니다.해당 쇼핑몰에 전화로 문의를 자주 했는데
대행업체이다보니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다는말만 벌써 몇개월째입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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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