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터파크인터내 ] 이 판매처와 중간 업체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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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책장구입자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5-29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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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준 1년,
반품교환 요청가능 기간이 표시/광고와 다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는데,
반품 신청한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이었고,
책장에 스티커 부분이 없어진 걸 안지 30일 이내이니까 반품환불을 하려고 연락해도 네이버 체크아웃 쇼핑 담당자는 판매자와 통화했다면서 스티커로는 불량으로 볼 수 없다고만 고집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걸 판거면 사기 아닙니까?
판매자나 중간 네이버담당자나 불량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합니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스티커로는 불량이 아니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책장에 연결부분에 쇠부분이 보여 스티커로 붙인 부분이 있는데
원랜 다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붙인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판매자에 문의해서 스티커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2013년도 구입한거라 안준데요
그러다가 거의 보름만에 분쟁센터에서 스티커도 필요없다는 거시죠?
라면서 그것도 안주려고 못박으려는 심산만 보입니다.
2013년도면 왜 안되느냐 1년 품질보증기간이라서 아직 멀었는데라는 생각에 더 설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반품처리 안된다고만 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완제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로서 정확한 답변 없이 우격다짐하는
이 판매처와 중간 업체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http://shop.naver.com/blmgshop/products/100080199?NaPm=ct%3Dhvrks826%7Cci%3Dcheckout%7Ctr%3Dco%7Ctrx%3D%7Chk%3D61a937dcbb9b39909fed6578b81fddc51f6e1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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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