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씨카 ] 중고자동차 매입후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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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24 1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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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이영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8-6 401호)
상기인은 양수인 이영해의 남편임
상기인은 양수인과 같이 2014년 4월20일 디씨카 자동차매매상사에서 2001년식 뉴ef쏘나타를 270만원에구입하여 차와 이전을 위한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4월21일 자동차에서 녹쓴 부동액이 넘쳐 주차장이 더러워졌슴
그래서 정비공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엔진헤드교체요망으로 판명되어 차를 가지고 디씨카로 가서 환불을 해주던지 A/S를 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환불\뿐만 아니고 A/S도 불가하다고 하며 그러면 이전하지 않고 차를
두고 가겠다고 하니 이전을 하지않으면 대포차가 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였음
할수없이 4월 22일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 다시 A/S요청을 하였으나 엔진고장이 아니라고 하였음
4월23일 1급정비공장인 안산종합공업사 (안사시 상옥구 선진6길 46(사동) 에서 건적서를 받아슴
디씨카 김광호에게 팩스번호를 받아 팩스로 견적서를 보내주고 받은걸 확인하였으며 공업사가 정해지면 전화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함
4뤟24일 몇차례의 전화끝에 저녁에서야 4월22일 전화로 욕을 하였으니 A/S를 못해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도 받지않음
회사로 전화를 하여 과장이라는 사람과 이야기 하였으나 견적서를 보니 엔진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
본인생각에 중고차 성능검사기록부에 원동기 점검난에 실린더헤드가 들어있는데 아니라니 참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엔진,미션은 30일간,2000KM까지 성능보장한다고 되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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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중고차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