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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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19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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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입니다.
너무 불쾌하고 불만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휴대폰이 고장이나 주말에는 수리를 할수 없어서
업무용 전화라서 통화가 안되면은 안되는 전화기여서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할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서부1 김보람 상당원께서 현재는 실사용자(아들)가 전화로 신청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저번에는 실사용자인 아들이 신청을 해도 되었습니다.
명의자(아버지)와 통화를 해야 해줄수 있다고 하여서 휴대전화가 아닌 사무실 일반전화로 아버지랑
통화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고 난 상담원이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명의자가 전화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다시 둘려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가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노인이십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명의자(아버지)와 실사용자(아들)이 다른 경우엔 번거러워도 이건 아니라 봅니다.
명의자가 노인분이시고, 이용을 잘 하시지 못하시분 인데 그럼 착신전환이란 것을 할 수가 없는겁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제가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 못하는 부분(업무상 손실)에 대한부분과 그걸로 인한
무형자산(고객손실)손해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할것이며,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 만행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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