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스마트 ] 영화예매사이트에서 예매 후 취소당함. 이를 위해 통화했으나, 계속 통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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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4-18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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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예매가 안됩니다. 처리를 해주세요."
무비스마트에서
" 그 예매권을 준 가맹점에서 교환하세요."
제가
" 그럼 교환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무비스마트 측에서 해결해주십시오. 발행처도 무비스마트고 예매관리도 거기에서 하는데 왜 다 소비자에게 떠 넘기고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 위와 같은 답변만 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선, 가맹점에 연락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할테니, 그때는 확실히 해결해 준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약속을 받고 녹취를 하겠다고 말하고 녹취를 하려다 모르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상담원이 받고 그 전 상담원과 통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통화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업무 종료시간인 5시까지 연락이 오지 안왔습니다.
물론, 저도 4시부터 5시까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핸드폰으로 했더니 그 때 딱 받았습니다. 받더니, 그 상담원을 연결해준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의 전화로 했는데도 안 받고 결국 업무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어떻게든 오늘만 버티자는 행동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쪽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고, 무엇보다 불친절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계속 회피하고 받고서는 끊는 태도, 녹취도 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부정한 상거래를 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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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