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즈앤코 ] 김명희김(해의자태)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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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1 1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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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아이김으로 검색을 하다보니 호평들이 김명희김(해의자태)가 아이에게 짜지도않고 믿고먹일수 있는 아이김이라고해서
석계이마트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김을 주니 처음 맛보는 김이라서인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김에서 이상하게 생긴 정체모를 불순물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벌레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김명희김 고객센터에 2014년 4월 7일에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김에 불순물이 나왔다고하니
상담직원이 하는말이 "고객님 김이라는 제품 자체가 불순물이 많은 제품 입니다"이렇게 응대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문제 제품 확인한다고 택배기사를 보내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2014년 4월 8일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무리 불순물이라고해도 벌레는 아닌거아닌가요? 너무 당혹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4월 8일 택배발송 후 아직도 사죄에 관한 전화도없고 상황대처하는방법 또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네요 특히 아기 먹는 음식에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아기음식이면 더더욱 가격도 비쌀뿐더라 그만한 가치로 더 위생적으로 생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명희김(해의자태)믿고 먹일수 있는 음식일지 의구심이 드네요.
꼭 아기한테 김먹일때 앞뒤 확인하시고 주세요.
첨부파일
- 1397130162095.jpg (122.8K) DATE : 2014-04-11 1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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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시던 해당김에서 벌레가 나와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