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 익산 신동/남중동점 네네치킨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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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짜증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2-26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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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요 네네치킨 먹고 파서 저희집 주변 치킨집 검색하다가 이 가게로
치킨을 시켰어요 근데 딱 배달해서 갖고 왔는데 짠내 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참고 치킨을 먹었죠 근데 막 치킨이 눅눅하고 껌먹는 것 처럼 찔기고 다른 네네치킨 가맹점은
다 뽀얗고 양념 치킨도 딱 보기에도 와 깨끗하다 할정도로 왔는데 여기는 치킨이 거뭇거뭇한거에요
그리고 치킨 느낌이 치킨 먹다가 남으면 다음날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잖아요 그런 맛이였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 가게로 전화를 하니깐 처음에 남자분이 이야기를 들어 주시더라구요
그러다가 너무 실망했다고 하니깐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우리 치킨집 맛이
없다고 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자기네 치킨집이 익산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거예요 저도 그 주인이 그렇게 나오니깐 소리를 질렀고 그딴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 주인집 여자가 왜 전화를 끊냐면서 2~3번 계속 전화를 하는거예요 정말 화가 납니다
오랜만에 치킨 시켜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먹을려다가 .....실망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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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배달시킨 치킨의 상태가 불량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고객서비스 행태를 보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