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서경아나시스 ] 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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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옥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2-25 1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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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디서:압구정동 헤스티나(장서경아나시스)
3.무엇을: 본인은 2014년1월10일 행사에 입을 드레스를대여차
4.어떻게: 동생이 인터넷아이트를 보고 몇개의 드레스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헤스티나에 전화를 걸어 방문약속을 하고 당일 1월6일 월요일에 12시 조금넘어 샾에 도착하여 내가 찍어간 드레스는 사진가는 달리 여러번 입웠던 드레스라 많이 칙칙하였고,실제 입어보니 사진과는 전혀달라 다른 6벌의 드레스를 시착해보고 행사 날이 다급하여 결국카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판매가격이 대여로보다 별차이가 없어어 구매한다고 하니 판매가격은 55만원이고 대여로는 175,000원이였습니다. 구매할 필요가 없다싶어 신발과 함께 대여료215,000을 현대카드로 결재하였고 드레스는 바로 가지고 갈수 있냐고 물으니 가봉을 해서 수요일에 택배로 배송해서 목요일 행사전날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5.왜:샾을 나오면서 아들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원하는 드레스가 아니라 맘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를 해야할것 같다고 하면서 다른일을 보면서 결국 생각끝에 6시에 전화를 걸어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드레스가 아니라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기에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 당일 몇시간만에 바로 취소하는거고 드레스를 가지고 온것도 아닌데 왜 취소가 안되는지 물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는 문자로 ~~고객님이 입어보신 드레스는 총6벌에 서비스봉사료가 발생되셨고 사진촬영까지 다해서 이미 제품제공을 한것이고 악세서리 착용한 가격은 총400만원이며 봉사료는 5프로로 20만원이며,압구정동로데오 비싼임대료에 비싼 인건비에 주차제공에 녹차2잔 대접한것 세사람의 인건비와 사진촬영 장소비용 모두 봉사료로 발생되어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전화를 걸어 옷을 사러가서 입워보는것은 기본이고 계약을 했다가 몇시간도 안되 취소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데가 어디 있으며 종이컵에 티백녹차 서비스에 예식장에 가서 드레스를 입어보는것도 백화점에 가서 몇천만원 모피를 입어보는 것은 서비스이며,직원들이 해야하는 일을 봉사료로 처리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고,헤스티나는 드레스만 시착하여도 봉사료를 받는다면 어느누가 무서워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작성할 때 교환,취소에 대해 한마디로 언급안했고 테이블에 드레스대여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도 아니고 거래명세서애 가격만 작성해서 받아왔고 티백녹차가격이며 주차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설명도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원장님입장에서 마음에 들지않는 드레스를 특별한날에 입고 싶겠냐고 감정적으로 처리 하지말고 다음 기회도 있으미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다고 죄송하지만 취소 부탁한다고 봉사료는 얼마 드리면 되냐고 했더니 저는 3명이30분간 서비스한 댓가로 식사비만 드리려고 했는데 봉사료가 20만원이라 니 황당하네요.
6.결국 이내용을 현대카드사에 의뢰하게 되였고 현대카드사담당이 수십차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전화를 안바꿔주고 연락처를 남겨도 전화를 안하고 시간만 지체되고 있어서 더이상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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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레스대여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