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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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종욱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2-15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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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중 타업체로 이전 위약금 청구 임대업체 반환시 현금납부(3년전이라 영수중 못찿음)1년지난 20일치 랜탈료
는 통장이체 하였음 년수로 3년지난 2014년 2월13일 오후 3시경 갑작스럽게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위약금 미입금시
(47430원)신용불량 불이익 통보. 문자 메세지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화 불통 . 여러 경로로 당당자와 통화 (약 2시간) 담당자 시스템 문제라고대답함, 메세지는 3년만에 처음이었고 지불방법이나 연락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 불량 자등제 라고 보넴 .
이건 그냥 한번 찔러 보고 영수증 없으면 지불하겠지 하는 생각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쎈터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메세지 받은날 무통장 입금하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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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전 가입하신 해당정수기 해지완료후 갑자기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며 신용불량 등제를 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