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중요한택배물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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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2-11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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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오픈한지 1년이 지나서 본사와 합의하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광주광역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벤트 홍보물을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15일까지로 잡혀있었고
택배로 홍보물을 1월24일 구로대리점에 접수하여
1월25일 북광주 영업소에서 인수하여 배송시작하기 시작하고
1월28일 오후 11:10분에 배송완료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배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소와 통화를 했지만 실수로 배송하시는분이 실수로 집에다 두고 타지역을 가서 배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요 그쪽에 이걸로 인해서 이벤트를 다시 진행해야하니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배송하시는분이 하시는말이 그깟 종이가지구 무슨 보상이냐면서 또 연락도 안되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kgb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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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